앵커: '이것이 팩트!' 코너입니다. 전세난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돌직구쇼도 관련 이슈를 수차례 다뤘는데 지난 15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2~3억 원씩 급등했다는 뉴스를 다뤘습니다.
전세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물량이 줄었고, 특히 서울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뉴스였는데, 이재명 기자, 다른 분석을 한 뉴스도 나왔네요.
이 기자: 그렇습니다.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은 전셋값 상승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.
이 결과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보다 1% 상승했습니다.
그런데 서울 지역 각 구별로 전세거래가 많은 25개 아파트 단지의 전셋값은 같은 기간 7.9%나 올랐습니다.
한국도시연구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셋값이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뛰었다, 그리고 만약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전셋값 폭등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을
것이라는 분석했습니다.
또 전세 거래가 많은 몇몇 아파트의 전셋값 폭등 사례를 과장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.
앵커: 오직 임대차보호법 탓에 전셋값이 올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겨레 보도 역시 실제 전셋값 변화라는 근거를 갖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관련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.
지금까지 '이것이 팩트!'였습니다.